경제 정책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세액 계산)

토디92 2023. 1. 28.

 

 

연말정산 준비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용어 및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원천징수



2. 연말정산



3. 근로소득공제



4. 과세표준

 

 

1.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적으로 뗀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보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죠?  

 

세금은 돈을 직접 벌어들인 소득, 즉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금액에 원칙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한치 오차 없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연봉에 준한 세금을 대략 이만큼 떼면 되겠다 계산하여

 

미리  세금을 부과하여 가져갑니다. 

 

2. 연말정산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익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소득과 지출을 결산하여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고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더 내게 됩니다.

 

 

3.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의 총 급여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쓰겠지 싶은 금액을 공제(자동으로 빼주는 것) 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 만원 초과 1,500 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 만원 초과 4,500 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금액

 

 

4. 과세표준

 

앞 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x기본세율 =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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