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용 예정 인원
▲채용인원 160명
본원(원주) : 129명
지원 : 31명
(서울) : 5명
(부산) : 3명
(대구) : 4명
(광주) : 2명
(대전) : 4명
(수원) : 4명
(창원) : 2명
(의정부) : 3명
(전주) : 2명
(인천) : 2명
* 사택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 후 지원
2. 응시 자격
▲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응시자격에 관한 안내사항
ㅇ 임용예정일('23. 6. 30.)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8. 7. 1. ~ '05. 6. 30.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ㅇ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3. 6. 30.)부터 근무 가능해야 함(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0.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근무 조건
▲ 근로형태 :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 본원(강원도 원주시) 및 10개 지원
▲ 월 급 여 : 2,011,000원(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접수기간
23년 4월 7일 ~ 4월 20일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인성검사
(온라인)
|
➔
|
증빙서류
등록
|
➔ |
면접심사 | ➔ |
증빙서류
확인
|
➔ |
임용
|
전 형 | 일 정 |
비고 |
|
공고 및 원서접수 |
▪ 4. 6.(목)~4. 20.(목)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
|
서류심사 | ▪ 4. 21.(금)~5. 2.(화) |
▪ 결과발표: 5. 3.(수) 17시 이후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SMS, 이메일) |
|
인성검사 | ▪ 5. 4.(목) 09시~ 5. 5.(금) 18시 |
▪ 전문기관 위탁(On-line 실시)
▪ 결과발표: 5. 11.(목)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SMS, 이메일) -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
증빙서류 등록 | ▪ 5. 11.(목) 18시~5. 16.(화) 18시 |
▪ 대상: 면접심사 대상자
▪ 방법: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 등록
|
|
면접심사 | ▪ 5. 23.(화)~5. 26.(금) |
▪ 대상: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 장소: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
증빙서류 확인 | ▪ 5. 29.(월)~6. 15.(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6. 16.(금)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SMS, 이메일)
|
|
임 용 | ▪ 6. 30.(금) 예정 | - |
5. 우대사항
분야 |
항목 | 자격기준 |
가산점 | |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 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비강원 지역인재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
(동일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6.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4. 6.(목) ~ 4. 20.(목) 18:00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ㅇ 응시지역을 반드시 확인 후 선택
ㅇ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자격증 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입력) ㅇ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 을 확인 후 표기 |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접수 마감(2023. 4. 20.(목)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이 불가함.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거나, 동일지역에 중복지원할 경우 '부적격' 처리
(예시) 본원과 서울지원 중복지원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 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7. 서류심사
평가 시 인정자격증 | |||||||
▪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준3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8. 인성검사
9. 증빙서류 등록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하단 ‘등록서류 안내’ 참조) |
▪ 본인 식별 불가 및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 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분 |
등록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
사회형평적
채용
|
▪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 확인서 등 |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
'23. 4. 20.(목)~
5. 16.(화)
|
|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장애인 해당자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 해당자
|
|||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1)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가족 해당자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
|||
자격(면허)
사항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사본
※ 공고마감일('23. 4. 20.)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21. 4. 20. ~ '23. 4. 20. 이내 취득분 인정 |
||||
교육사항
|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
학교교육 입력자
|
기한 없음
|
|
▪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공고마감일(’23. 4. 20.) 기준 수료 건까지 인정 |
직업교육 입력자
|
|||
학력사항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비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휴학)증명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
증빙서류
등록기간 이내 |
|
기타사항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 남성: 필수 제출
▪ 여성: 개명자 또는 군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기한 없음 | |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10. 면접심사
※ 코로나 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 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신분증) 지참 시 응시 가능함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사전요청 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 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
ㅇ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 ※ [별첨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ㅇ 이후 인성검사, 면접시험 각 절차별로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 지 않음 |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채용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자에게 개별 통보함 ㅇ 운영기한: 임용일 1주 전(6. 23.(금) 18:00)까지 |
▲채용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일 제출 |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
▲기타 문의사항: ☎) 070-4896-0803 |
'취업ㆍ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 (0) | 2023.04.08 |
---|---|
2023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0) | 2023.04.08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망, 필기 실기 합격률, 시험 준비 (0) | 2023.03.07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험 일정 / 준비 / 가산점 (0) | 2023.02.19 |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 시험/일정/가산점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