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예정인원 및 자격 기준
직종 |
직무 |
직급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
총 합계 |
117명 | - | |||||
행정직 | 소계 |
25명 | - |
||||
사무
행정
|
6급가
(일반)
|
20명
|
▪ 제한 없음 | ||||
6급가
(장애)
|
5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심사직 | 소계 |
57명 |
-
|
||||
약사 |
4급
(일반)
|
10명
|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 (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
간호사등 |
5급
(일반)
|
47명
|
▪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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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 소계 |
20명 |
-
|
|
|
||
시스템
개발
|
6급가
(일반)
|
16명
|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
6급나
(고졸)
|
4명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며,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ㆍ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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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 연구 |
주임
연구원
|
15명
|
▪ 직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 (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공통 자격기준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ㅇ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ㅇ 수습 임용(예정)일(’23. 8. 1.)부터 근무가능한 자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 조건
근로형태
정규직(수습임용기간: 3개월)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도 원주시)
※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보수수준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직급,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3. 전형절차 및 채용 일정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행정직·심사직(5급)·
전산직·연구직 |
➔ |
면접심사 | ➔ |
임용(증빙)
서류심사
|
➔ |
수습 임용
|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오프라인)
|
|||||||||||||
|
|||||||||||||
심사직
(4급)
|
|||||||||||||
인성검사
(온라인)
|
채용일정
구분 | 비고 | 비고 |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 심사직(4급)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3. 30.(목)∼4. 13.(목)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5. 4.(목) 17시 이후 | ▪ 4. 26.(수)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필기시험 | ▪ 5. 13.(토) ※ 인성검사 포함 |
- |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
필기시험 결과발표 | ▪ 5. 18.(목) 17시 이후 | -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인성검사 | - | ▪ 4. 26.(수) 18시∼4. 28.(금) 18시 | ▪ 온라인 실시 | |
인성검사 결과발표 | - | ▪ 5. 3.(수)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면접심사 | ▪ 5. 30.(화)∼6. 14.(수) | ▪ 5. 17.(수)∼5. 18.(목) | ▪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
증빙서류 등록 | ▪ 6. 14.(수) 18시∼6. 16.(금) 18시 | ▪ 5. 18.(목) 18시∼5. 22.(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
면접심사 결과발표 | ▪ 6. 30.(금) 17시 이후 | ▪ 6. 8.(목)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임용서류 등록 | ▪ 6. 30.(금) 17시∼7. 3.(월) 18시 | ▪ 6. 8.(목) 17시∼6. 12.(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 7. 18.(화) | ▪ 6. 27.(화)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
수습 임용 | 8. 1.(화) | -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이전지역(강원) 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구분 | 세부내용 | |
적용대상 | ▪ 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적용방법 | ▪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 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
적용제외 | ▪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직렬을 채용하는 경우 ▪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에 미달하는 경우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제외 분야에도 우대사항의 가점은 적용함 |
|
관련 규정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5. 우대 사항
분야 | 항목 | 자격기준 | 가산점 | |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중증: 10%)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경력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 ’20.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3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 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비강원 지역인재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3. 4. 13.)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경력사항 우대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23. 4. 13.)까지 인정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 경력사항 우대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23. 4. 13.)까지 인정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6.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2023. 3. 30.(목) ~ 4. 13.(목) 18:00
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
ㅇ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ㅇ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 후 표기 ㅇ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다빈도오류: 0, O 등) ㅇ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ex)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최초 3개월 간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라면 “(계약직) ’01. 1. 1.∼’01. 3. 31. / (정규직) ’01. 4. 1.∼’03. 12. 31.” 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
- 심사직 경력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 ex)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 1. 15.이라면 경력시작일은 ’01. 1. 15.로 입력 -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
2.
|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3.
|
접수 마감시각(’23. 4. 13.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
4.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ex)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전산직 6급가와 6급나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
5.
|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
-
|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7. 서류심사
평가 내용
구분 |
평가항목 |
||||
행정직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교육사항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
심사직(5급) | |||||
전산직 | |||||
연구직 | |||||
심사직(4급) | 지원 자격기준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지원분야(직종)별 인정 자격증
구분 |
직종 | 평가항목 |
||||
공통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연구직 |
▪ 일반 연구실적*
* SCI(E)급(SCI, SCIE, SSCI, AHCI, SCOPUS 5개 분야학술지)을 제외한 분야의 학술지에 등록된 논문의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서의 실적(학위논문 포함)
▪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
선택 | 행정직 |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산세무 1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
심사직(5급) |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
전산직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M, DA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
|||||
연구직 | ▪ 의사, 약사, 간호사, 직무 관련 박사학위 소지, 사회조사분석사 1급,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SCI(E)급 연구실적* * SCI, SCIE, SSCI, AHCI, SCOUPS 5개 분야학술지 DB에 등록된 논문의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서의 실적(학위논문 포함) |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 |
1.
|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 또는 동일 분야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소지: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만 인정
|
2.
|
공인영어능력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시험 응시연도말 기준으로 5년까지 인정 |
3.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4.
|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
5.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참고 |
합격자 선발
심사직(4급):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선발하되, 행정직 6급가(일반) 및 전산직 6급가·6급나는 14배수로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8. 필기시험(인성검사)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일자 및 장소
심사직(4급): 4. 26.(수) 18:00∼4. 28.(금) 18:00 / 온라인 실시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5. 13.(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예정
시험내용
심사직(4급): 온라인 인성검사(총 228문항, 30분)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구분 |
영역 | 직무별 평가내용 | |
1교시 (총 228문항, 30분) |
인성검사 | ▪ 지원자의 성향, 인성,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등을 검사 | |
2교시 (총 80문항, 100분) |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총 40문항) |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 총 40문항
|
|
직무수행 능력평가 (총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평가] 행정직·연구직 각 10문항 / 심사직(5급)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직무 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연구직 각 30문항 / 전산직 40문항
▪ 행정직(30문항):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직(40문항):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연구직(30문항): 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지식, 통계 분석·해석 등 |
합격자 선발
심사직(4급):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9. 면접심사
면접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기간
심사직(4급): 5. 17.(수)∼5. 18.(목)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5. 30.(화)∼6. 14.(수)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교육장 등
면접방법
구분 | 평가내용 |
|||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명) |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PT면접*·인성면접)
* 진행방법: 직종별 과제 수행 및 발표·질의응답 - 행정직·심사직·전산직 과제는 면접 당일 부여하며, 전산직은 코딩테스트를 통해 과제 수행 - 연구직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연구 논문·보고서를 사전 안내하며, 면접 당일 이와 관련한 발표 진행 ▪ (심사직(4급)) 조직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인성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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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다 토론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
▪ (행정직, 심사직(5급))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심사직(4급)·전산직·연구직 제외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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