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발전하고 인기를 얻은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취업 기회도 많이 제공되고 있는 편입니다.
농업, 치안, 방송, 배달,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 화물 운송을 위한 새로운 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작하는 재미와 촬영까지 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있는데, 드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며 조종 자격 취득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에 맞춰 다양한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과 관련하여 취업 분야 및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드론 취업 분야
드론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감독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영화는 물론 방송이나 광고까지, 더 실감나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전문가입니다.
드론 조종 인증 전문가
농업, 방송, 응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드론에 맞는 조종 자격증 등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드론 표준 전문가
기존 사용 목적을 벗어난 드론 활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각기 다른 표준을 정하고 관리, 인가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드론 교통 최적화 전문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많아져 서로 부딪히거나 다른 장애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늘 위 교통 최적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드론 도킹 설계자 및 엔지니어
한 개의 본체 드론에서 다수의 작은 드론으로 분리되는 드론 역시 상용화될 예정으로 이러한 드론의 도킹을 원활하게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드론 시스템 개발자
드론 설계, 제조, 작동 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 또한 드론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관리체계까지 전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2. 드론 자격증
산업용, 공공기관용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드론은 항공 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 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1년 3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반드시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 멀티콥터란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헬리콥터를 일컫는 말로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1종 | 2종 | 3종 | 4종 | |
자격증명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완구형 모형비행장치 |
드론 무게 (단 연료의 중량은 제외) |
25~150 kg | 7~25kg | 2~7kg | 250~2kg |
3. 드론 자격증 취득 기준
구분 | 비행경력 | 학과 | 실기 | 온라인 교육 |
1종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
O | X |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O | ||
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 X | ||
4종 | x | X | X | O |
** 온라인 교육은 4종만 해당되며, 항공교육 훈련포탈에서 가능
4.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1~4종)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12k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일 경우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취득하는 4종은 별도의 실기시험 필요 없이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sta.or.kr/)에 접속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 과정안내 -> 기타 교육(강원 포함) ->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한 후, 모든 강의를 학습한 후에 '최종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평가 총점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방송, 의료 등 전문성을 요하는 1~3종의 경우 관련 학과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체 최소 조종시간을 충족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중 1~2종은 별도 실기를 통과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5. 드론 관련 벌금 및 과태료
해당사항 | 벌금 및 과태료 |
자격증 없이 250g이상 드론 비행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치 미신고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기 거짓표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드론책임배상보험 미가입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항공 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
** 취미 생활로 완구형 드론을 구입하여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50g 이상 드론을 자격증 없이 비향 할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250g 이상의 드론을 구입하였다면 교통안전공단에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치 신고 후에 신고번호를 드론 본체에 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장치 미신고 또는 신고번호 미표기나 거짓표기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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